법률
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촉법소년 시기의 채팅으로 인한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예전에 촉법소년 시기(만 14세 미만)에 어떤 온라인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기억나지 않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때 보낸 채팅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이후에 불법적인 영상을 게시하게 만든 게 아닌지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채팅을 보낸 시점은 촉법소년 시기였고, 만약 그 채팅을 보고 다른 사람이 지금(범죄소년 시기)에 실제로 불법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면, 그에 대해 제가 형사적인 책임이나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영상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경우, 지금 시점에서도 저에게 지속적인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더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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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시기가 촉법소년일때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본인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