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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만 18세 미성년자일 때 경각심 없이
랜덤채팅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누군가가 일부분을 잘라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인이었고 저는 미성년자였는데도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나요?
또 사건 발생하고 앱을 탈퇴한지 1년정도가 지나면 어느정도 안심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년자이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통매음 신고에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 통매음고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전까지는 안심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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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1년이나 경과한 시점이라면 더 이상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며,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더욱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