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통매음 대처 및 진술 관련 문의드려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수차례 드립을 쳤고 처음에 별 큰 반응 없었습니다 사과 드리고 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동안 아무 말 없다가 1년이 지나서("성인이 된 나이") 고소를 먹었는데
1년동안 성인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인 되서 신고한걸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범죄 이력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고 생소합니다.
판단능력이나 사회성 관련 능력이 경계 수준 이라는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던 점과,정신과 치료 내역이 있습니다. 굳이 성인까지 기다리고
고소를 한 점으로 봤을 때 진술을 어떻게 하고 대처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라면 판단능력이나 사회성 관련 능력이 경계 수준 이라는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던 점과,정신과 치료 내역을 토대로 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늦게 한 부분은 혐의를 인정한다면 별달리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당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 특히 질문자님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성인이 되는 걸 기다려서 고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다툴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말씀하신 심리검사결과나 정신과치료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