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면세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해당 내역을 기재하는 신고서로서 미신고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양식에는 수입금액 내역, 적격증빙 수취내역,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입금액 검토표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기타 경비 항목은 사업장현황신고의 취지상 굳이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가 면세사업자의 수입(매출)금액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고, 경비 등의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