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시 근로자의 임금, 근로일수등 불이익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대응 방법까지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휴업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며, 만일 퇴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는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는 휴업으로 인한 퇴직급여 수령액의 감소 없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임금체불 진정으로 체불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은 최우선보전채권으로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영업정지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영업정지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 휴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시어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 인정‧불인정 사례
불인정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①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②제3자의 출근 방해가 있어 휴업에 이르렀고, 제3자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기간
④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
⑤감염병 확진자, 의심환자 등이 있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일부 도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감염병예방법상 조치)
인정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①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②원료부족, 주문 감소
③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④사용자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⑤원청 업체의 장치내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출입을 못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⑥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⑦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함에 따라 근로자가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⑧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처분이 내려진 경우
⑨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
⑩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
⑪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으로 하청업체가 휴업하게 된 경우
⑫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일부 휴업, 1일 중 일부 근로시간만 휴업, 특정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대기발령, 조기퇴근 조치 등)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임)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함. 다만 평균임금 70퍼센트가 통상임금 이상이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휴업한 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