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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전세로 임대한 장소를 다시 재임대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a동네에 위치한 집을 전세로 계약해서

계약 당사자가 거주하지 않고 이 집을 에어비엔비나 다른 형태로

재임대를 주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고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 대하여는 유효하나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하면 전차인은 달리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것은 별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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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법률상 전대차라고 하는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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