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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마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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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계약을 1년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기 전에 급작스럽게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계약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집주인 분에게 위약금이나 그런걸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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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 한 뒤에 단순히 질문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계약금만 몰취(상대방에게 돌려 받지 못하고)당하고 계약을 최종적으로는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 완료한 경우라면 상대방 임대인과 합의하여 해지를 하고 해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조건(예를 들어 2개월치 임대차 차임 지급 및 임대인 측 발생할 신규 임대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서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의 발생은 계약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과 월세까지 지급했다면 임의취소는 안되고,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하거나 일정 부분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황으로 쌍방이 계약의 구속력을 받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