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계약을 1년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기 전에 급작스럽게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계약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집주인 분에게 위약금이나 그런걸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 한 뒤에 단순히 질문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계약금만 몰취(상대방에게 돌려 받지 못하고)당하고 계약을 최종적으로는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 완료한 경우라면 상대방 임대인과 합의하여 해지를 하고 해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조건(예를 들어 2개월치 임대차 차임 지급 및 임대인 측 발생할 신규 임대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서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의 발생은 계약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과 월세까지 지급했다면 임의취소는 안되고,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하거나 일정 부분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황으로 쌍방이 계약의 구속력을 받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