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15 부동산 정책 관련 추가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추가문의드리고자 합니다.
9/26 안양 동안구 지역에 주택(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번 규제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가 포함되어있는 매물이고, 잔금은 10/30입니다.
규제 정책의 보도자료 상에서는 10/20 이후 취득일로부터 2년 거주 의무가 발생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의무가 저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LTV 역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부동산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지정 예정이므로 이날들 보다 앞서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셨다면 금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지역이 해당이 된다면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했으면 그규제를 피해갈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자세한 부분을 협의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전 대출 규정 적용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