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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앵무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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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정책 관련 추가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추가문의드리고자 합니다.

9/26 안양 동안구 지역에 주택(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번 규제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가 포함되어있는 매물이고, 잔금은 10/30입니다.

규제 정책의 보도자료 상에서는 10/20 이후 취득일로부터 2년 거주 의무가 발생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의무가 저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LTV 역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부동산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지정 예정이므로 이날들 보다 앞서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셨다면 금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지역이 해당이 된다면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했으면 그규제를 피해갈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자세한 부분을 협의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전 대출 규정 적용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