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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돌고래145
넉넉한돌고래14522.06.17
카카오톡, 문자로 채무변제요청하는 것이 대여금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최고'로 사용가능한지요?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줬는데

약정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다보니

빌려준 돈을 받기위한 법적대처를 하려면 변제기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질문 1 :

변제기가 없는경우 상당기간 최고를 해서 그것을 변제기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던데

채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채무변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도 최고의 방법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만약에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채무자가 클릭해서 보지 않아도 최고의 방법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상대방 확인과 무관한 최고의 고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채무변제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게속 확인을 안해서 답답하네요

질문 2 : 제가 오늘 2022 6.17에 카카오톡으로 6.30일까지 갚아달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냇는데

만약 채무자가 카카오톡을 확인하였다면 변제기는 어느 날짜를 사용하면 되나요?

참고로 저는 채무자의 전화번호와 집주소(지금도 여기 살고 있는지는 모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