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메시지로 합의한 변제금액도 법률상 효력이 있나요?
상대에게 처음 금전을 대여받았을 때 원금 및 이자계산 등에 관한 공증을 작성했었습니다만, 이후 3월경 상환금액에 대해 상환할 금액에 문의했을 때는, 제가 해외 체류중인 관계로 1700만원에서의 200만원만 이자를 받고 나머지 1500만원은 원금만 받겠다고 카카오톡으로 본인이 얘기해서 상호간에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자문제로 제가 귀국이 늦어지기도 했고, 상대도 원금에 대해 계속 말이 바뀌는 바람에 상환이 늦어졌고, 최근 갚으려 문의하자 상대가 갑자기 모든 돈의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카카오톡으로 한 합의내용은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는 공증내용의 변경에 대한 상호간 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의 메신저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