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량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도 가능한가요?!
회사의 재량으로 일반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까요? 주택 구입자금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통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간정산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에서 엄격히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재량으로 중간 정산을 할 수는 없으나,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의무는 아니며 회사가 승인을 해야 지급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의 경우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임의로 정산해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