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아이들과 체험 농장을 해보려고합니다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시골에 주말농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골땅을 500평정도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요건 없이 매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티비를 보니 요즘 시골에 빈집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 집들도 특별한 제한없이 매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요.
세대당 1,000m² (약 302.5평) 미만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농업인(경작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농업인은 농지소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농장이 발생했습니다.
주말농장을 원하는 도시민은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소유자와 매매계약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에 있는 빈집매입에는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수 산정시 세금에 대한 부분만 잘 고려하시면 됩니다. 주말체험농장으로써 농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보통 세대당 1000제곱미터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시골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농취증을 받아야 농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 목적으로도 농지취자격증명원이 발급되기 때문에 매수하시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시골빈집 또한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매수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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