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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스프링클러는 언제부터 법적 의무화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좀 있다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요근래 아파트 화재가 자주 발생하던데 우리나라 스프링클러가 언제부터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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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인 경우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은 건물의 용도, 규모, 구조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스프링쿨러의 경우 1990년 7월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16층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의무가 있었으며, 이후 2005년 12월 개정이후, 연면적 5000제곱이상 또는 층수가 11층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뒤 고층건물의 화재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이슈와 되면서 2018년도 부터는 6층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토록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스프링쿨러는 2005년 12월 31일 이후 허가 받은 아파트부터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높이 11층 이상 또는 층수가 6층 이상이고 연면적 1만m2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990년 6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정으로 16층 이상 아파트의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최초 도입 되었습니다

    2005(2004년 법개정 2005년시행)

    – 아파트 높이 기준이 ,11층 이상 모든층 으로 강화되어, 기존 16층 기준이 11층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2017년 법안 개정, 2018년부터 시행

    – 적용 범위가 6층 이상 아파트 전체 층으로 확대되고 새로 짓는 모든 6층 이상 아파트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현재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2018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 중 6층 이상이라도, 당시 기준 미달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화재 사고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작동 문제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니 잘알아보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스프링쿨러의 경우 2018년 이후 6층 이상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만, 과거의 건물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1일 부터는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도 간이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1992년 소방법에 따라 16충이상은 건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 법을 개정하여 2005년도는 11층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는 6층이상을 의무화하였으며 2024년도 12월1일 부터는 소방법에 따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