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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바위새185
귀중한바위새185

근로계약서에 세후금액으로 쓰는 경우 네트계약인가요?

사대보험, 세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특약(?) 조항이 없이

그냥 세후 얼마라고만 써있고, 임금구성도 따로 써있지않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세전금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공제되는거로 보이는데 특약 없이도 네트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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