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분실물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기간을 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상법 제152조에 따라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상법 제154조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를 6개월정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분쟁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최고 6개월 이상은 보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