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 동료의상습적인 욕설은 어떻게
직장내에서 동료의 상습적인 욕설로인한 심한스트레스를
받고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맞은까요? 회사에이야기
하는것 보다 노동부에 직접 신고할수있는 명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회사는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먼저 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 신고 후 조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동료직원의 상습적인 욕설이 질문자분께 대한 직접적인 욕설에 해당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가 가능해 보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먼저 면담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관련 부서나 기구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을 직접 녹취하시어 그것을 증거로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며, 그에 의거하여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위나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다른 근로자가 욕설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동료라면 노동법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내용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먼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료와 1대1 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무리를 지어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개인에 대한 모욕죄 등 형사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