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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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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 동료의상습적인 욕설은 어떻게

직장내에서 동료의 상습적인 욕설로인한 심한스트레스를

받고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맞은까요? 회사에이야기

하는것 보다 노동부에 직접 신고할수있는 명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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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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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회사는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먼저 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 신고 후 조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동료직원의 상습적인 욕설이 질문자분께 대한 직접적인 욕설에 해당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가 가능해 보입니다.

    2.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먼저 면담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관련 부서나 기구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을 직접 녹취하시어 그것을 증거로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며, 그에 의거하여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위나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다른 근로자가 욕설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동료라면 노동법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내용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먼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료와 1대1 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무리를 지어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개인에 대한 모욕죄 등 형사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