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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단한펭귄168
단단한펭귄168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가족집에 잠시 전입할때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2년이상 실거주한 a아파트 중도금을 받은 후

b아파트(투기과열지구) 전세 끼고 구입 /등기

a아파트 매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으로 양도세 x

b아파트만 소유한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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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가 대략적 흐름인데요.


b 아파트 잔여 전세 기간이 남아

4개월 b 아파트랑 초등학교가 같은

가족(친언니) 소유 c 아파트에 전입


4개월 뒤 b 아파트 전입하면서 생기는 세금 문제가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납깁니다.


b, c 아파트 소재지는 서초구 투기과열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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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이 있는 형제자매의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와 세대와 주소를 합치기 이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미리 양도한 이후에 세대를 합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 양도 시점에만 언니분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기준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