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가족집에 잠시 전입할때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2년이상 실거주한 a아파트 중도금을 받은 후
b아파트(투기과열지구) 전세 끼고 구입 /등기
a아파트 매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으로 양도세 x
b아파트만 소유한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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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가 대략적 흐름인데요.
b 아파트 잔여 전세 기간이 남아
4개월 b 아파트랑 초등학교가 같은
가족(친언니) 소유 c 아파트에 전입
4개월 뒤 b 아파트 전입하면서 생기는 세금 문제가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납깁니다.
b, c 아파트 소재지는 서초구 투기과열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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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이 있는 형제자매의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와 세대와 주소를 합치기 이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미리 양도한 이후에 세대를 합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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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 양도 시점에만 언니분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기준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