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국가의 공사장 관리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