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이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임무수행업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그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법정된 바 없어 학설이 나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판례는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 범위 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