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된 이사가 당해법인의 이사직무를 감당하는 경우

구 이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임무수행업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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