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요청으로 월세 만기 전 이사시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경제 사정이 곤란하여 월세 3천인 저희를 만기 전 미리 내보내고 새롭게 월세 2억인 세입자를 받으려고 해서 협조해주는중인데요.
집주인은 지금 가진 현금이 전혀 없고 다가구주택 건축비를 독촉받는중이라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라 무조건 다음 세입자가 와야 저희 보증금 3천을 반환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가 2억으로 들어오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300만원밖에 안걸었더라구요.
5월 1일 입주 날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5/1에 이사가려고 새로운 집 계약을 하려는데요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건 기존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금을 300밖에 안걸었기때문에 계약금 300을 포기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기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면 집주인은 저희에게 돌랴줄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새로 들어갈 집에 대해 계약금으로 3천을 넣어놓을건데 집주인이 5/1에 저희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저희도 계약금 날리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후속 세입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제때에 반환해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때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유자금이 되면 잔금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질문자님도 계약금을 받는만큼 맞춰서 넣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계약금을 최대한 낮춰서 걸고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고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해서 계약금을 더받는 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될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러한 문제로 계약이 파기 될때 위약금이 없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으시면 위약금 없이 계약 파기가 가능한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님과 의논해서 특약을 넣으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이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가 2억으로 들어오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300만원밖에 안걸었더라구요.
5월 1일 입주 날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5/1에 이사가려고 새로운 집 계약을 하려는데요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건 기존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금을 300밖에 안걸었기때문에 계약금 300을 포기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기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면 집주인은 저희에게 돌랴줄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새로 들어갈 집에 대해 계약금으로 3천을 넣어놓을건데 집주인이 5/1에 저희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저희도 계약금 날리게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제시한 계약금 범위 내에서 새로운 집 계약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계약을 파기하면 현재 계약하신 곳 납입이 어려우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즉 계약을 해지 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포기 하고 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의사 협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일을 뒤로 미루거나 신용대출을 받아 납입을 하시면 계약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로 들어오시는 분이 가계약금을 납입하셨고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금을 추가로 납입하시기 때문에 만약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 하면 임대인에게는 계약금만큼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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