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하부 배관 누수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대전 월평동 원룸에 월세로 살고있는데

싱크대 하부 배관 연결을 방수테이프랑 케이블 타이로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설거지 하는데 하부에서 물이 좀 떨어지길래 열었더니 물이 쏟아져나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사준비하느라 휴지 및 여러 물건들이 바닥에 있는 상태였고 걸래를 쌓아 둔 짐은 이미 다른지역에 옮겨놨어서

수건 10장으로 물을 막았습니다.

바닥 닦은 수건을 다시 얼굴에 쓰자니 찝찝해서

수건 10장이랑 휴지랑 신발 세탁비를 요구하자

해줄 수 없다며 답변이 왔습니다.

수건이랑 물이 누수가 된 건 사진을 못찍어뒀습니다.

혹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그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데 수건의 경우 위와 등 상황에서 재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은 닦아낸 액체가 오물 등이 아니었다면 재사용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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