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감사 임기만료시 등기를 다시 해야하나요?
법인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곧 임기 만료입니다.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임기 만료 2주전까지 등기해야한다고 한다고 우편을 받았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써있더라구요
감사로 따로 활동하거나 이런게 없어서 감사로 등록되어있다는것도 잊고있었어요
임기만료로 그냥 둬도 되는건지 아니면
법인 감사로 새로 등기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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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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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감사 등기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만료되면 새로 등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하여 법무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내에 있는 법무사,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상법 규정상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이내에 중임등기
또는 퇴임등기를 해야하며 기간 초과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