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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떄까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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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 임기만료시 등기를 다시 해야하나요?

법인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곧 임기 만료입니다.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임기 만료 2주전까지 등기해야한다고 한다고 우편을 받았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써있더라구요


감사로 따로 활동하거나 이런게 없어서 감사로 등록되어있다는것도 잊고있었어요


임기만료로 그냥 둬도 되는건지 아니면

법인 감사로 새로 등기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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