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반환대출 세입자 당일전출 안했을시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반환대출을 받는 조건이 당일 전출 조건인데 세입자가 깜박하고 동사무소 시간을 넘겨 저녁에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결국 당일이 아닌 다음영업일에 전출완료가 되었습니다. 은행대출조건에서 당일전출이 안되었을시 대출취소, 만기전 즉시상환이 될수 있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 실수인데 책임은 전부 임차인이 지나요? 세입자한테 전세금 지급되어서 은행에서 즉시 상환하라고 하면 줄 돈이 없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세입자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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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당일 전출을 하지 않았다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만기 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만기 전까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출금 재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며,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