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알바하고 있는 편의점이 폐업할 예정이라서 사장님이 자기 2호점에서 해달라 하시는데 나중에 그만두면 1호점에서 1년 넘게 했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사업주에게 해당내용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호점에서 1년 넘게 했던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1호점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가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동일하므로 1호점과 2호점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합산할 수 없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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