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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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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알바하고 있는 편의점이 폐업할 예정이라서 사장님이 자기 2호점에서 해달라 하시는데 나중에 그만두면 1호점에서 1년 넘게 했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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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사업주에게 해당내용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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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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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호점에서 1년 넘게 했던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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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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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1호점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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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가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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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동일하므로 1호점과 2호점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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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합산할 수 없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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