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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4.01.18

교통사고 재심에서 진료기록감정 신청

교통사고 피해로 민사소송 중인데 원고입니다.

변론기일때 판사가 진료기록감정을 권유했지만 원고 피고 이미 서류 제출은 다 끝났고, 이미 소송이 1년이 지난 상황이라 지칠대로 지쳐버려서 진료기록감정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거 같았고, 제출한 병원 진단서라든지 병원에 다닌 기록이랑 산재에 의사의 소견 등 여러 정황이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판사도 이걸 안하면 뭐 인과관계 확인이 안된다 니가 불리하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말하는 느낌이 진료기록감정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냐? 강요하는거 아니고 니가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된다 라는 느낌

근데 아무래도 판사가 진료기록감정을 권했는데 신청하지 않은게 찜찜해서요..

혹시나 1심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진료기록감정을 하지 않아서 인거 같은데 항소해서 다시 진료기록감정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고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제출할 입증증거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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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러한 태도를 번복한 사유를 확인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즉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판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 등을 말씀 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판사님의 말씀대로 미리 그러한 신청을 했을때 결과를 예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유불리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