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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참고래30

점잖은참고래30

가게 인테리어 소품 그냥 배치해도 괜찮을까요?

술집 운영 예정입니다.

명품브랜드를 가게에 배치해서 인테리어로 쓰게 될경우 나중에 음원처럼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나이키신발 이라던지 베어브릭같은걸 가게 한쪽에 두고 장식으로 쓰게될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넘어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소품으로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시면 해당 제품 판매회사에 문의해서 확인을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가게에서 일부 인테리어 정도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