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인테리어 소품 그냥 배치해도 괜찮을까요?
술집 운영 예정입니다.
명품브랜드를 가게에 배치해서 인테리어로 쓰게 될경우 나중에 음원처럼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나이키신발 이라던지 베어브릭같은걸 가게 한쪽에 두고 장식으로 쓰게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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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넘어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소품으로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시면 해당 제품 판매회사에 문의해서 확인을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가게에서 일부 인테리어 정도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