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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여치151
엉뚱한여치151

몸이안좋아서휴직을냈을때질문입니다

몸이안좋아서 회사에2주휴직을냈는데요 노동절이나 국가지정공휴일에는 유급으로 급여가 나오나요? 궁금해서 고수님들에 답변기다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유급처리해준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회사 규정에 유급이라고 하면 유급 적용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이미 면제되어 있어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그 날까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제공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인정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