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월부터 금까지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5일근무하면 하루 일당 공짜로 더 주는거 주휴수당으로 알고있는데요

알바나 아웃소싱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끝내고 그만두면 주휴수당 안생기고 다음주 월요일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생긴대요 맞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면 생기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장님들은 일당이나 파출 부를때 일부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부르거나 아니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부르던데요

이번달 8월달 마지막날 31일이 월요일인데 31일에 출근안하면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한거 주휴수당이 안생긴다고 하는데 맞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 이전에 금요일

    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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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면)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설정합니다.

    4. 따라서 1일 8시간 + 월요일 ~ 금요일 5일 단기 근로하고 퇴사하면 1)번 + 2)번 요건은 구비했으나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 포함 1주 이상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판례 및 해석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