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대리절차?
제 동생이 최근 닌텐도 스위치를 중고나라에서 사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은 입금을 요구한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이름 뿐이고 경찰에는 신고하였고 이미 20건이상의 사기로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고만으론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알아보니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하여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려하는데 아무래도 동생이 피해받았는데 고등학생이다보니 법원에 들락 거리기도 힘들다고 대신 해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고 어떤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 제출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 등의 경우 소송 대리 허가 신청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받아 해당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진행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재례 등은 대법원-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