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김영란법과 산업안전법의 이율배반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법에 따라 해당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러온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 B씨가 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 날 한 낮의 상황입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점검을 받던 중 B씨에게 시원한 음료를 건냅니다.

여기서 A씨는 B씨를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현장에 방문한 근로자로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더운 날씨에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시원한 음료를 건낸 것입니다.

B씨는 고민을 합니다. 이 음료가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적 이해당사자간에 주고받는 향응 중 음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이죠.

A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현장에 들어온 근로자가 탈진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에 음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B씨는 향응을 받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는것이 맞을까요? 김영란법에 따라 보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장 지도, 감독, 점검을 온 B(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가 A가 담당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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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러 온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근로자 또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음료 하나를 주는 정도로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