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주식 50주를 동생에게 빌려줬을때

삼성전자주식 50주를 동생에게 빌려줬을때

1련 후에(정확히 10개월) 50주를 돌려받으면

증여나 다른 세금이 따로 있을까요?

약8만원선에 빌려줬고 19만원선에 받았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친족간의 거래는 1000만원까지 10년 면제입니다.

    19만원에 50주라고 해도 1000만원이 안되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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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50주를 동생에게 빌려주셨다가 10개월 후 다시 돌려받은 경우, 형식상 ‘주식 대여’이며,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여 기간 동안 주식 시세가 상승해도 주식을 돌려받는 시점에 가격 차이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단, 동생에게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매매 차익이 있다면, 동생이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삼성전자 주식 50주 빌려주고 받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50주라면 약 400만원 정도이며

    이는 친족 간이라면 1,000원 가치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실제로 소유권 이전 없이 단순히 빌려줬다가 동일 수량을 돌려받는 ‘대여’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반환 조건이 불명확하면 시세 상승분에 대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형태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에 주식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행위는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빌린 시점과 돌려준 시점의 주가에 차이가 있다면 그 상승분만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 8만 원이던 주가가 19만 원으로 상승하여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에 자산이나 유가증권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적정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형제자매 간에는 10년 동안 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 범위 내에 있다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가족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나 계좌 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