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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호감있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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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직장동료에게 24년 5.6.7월

달에 대출사 3곳 1000만.700만.400만 총 2100만원을 대출해서 100만원 빼고 2천만원을 빌려줬고 6개월 안으로 다 갚아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받은 돈은 136만원 정도 되고 대출금 상환한 건 390만원 정도입니다 돈 빌려준 이유는 차를 바꾸신다고 기존에 타던 차를 대출해서 구매하셨는데 치량대출금 해결해야 차 바꿀 수 있다하고 외제차를 리스로 구매했습니다.

직장 동료는 작년 6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 했고 퇴사하고 대학병원 간호사 취직하겠다고 했는데.이런저런 사정으로 취직 못하시고 사업하신다고 합니다 이 분은 기혼자에 자녀도 둘 있고요 월세도 못내시고 리스료도 못 내 반납 상황이라네요

이 분이 회사 점심시간 퇴근시간에 계속 저를 데리고 제 폰으로 대출 이 곳 저 곳 알아보시고 문자.카톡도 그 분이 임의로 삭제하셔서 내용 절반밖에 없고 그 분이 회사 퇴사하고도 계속 저에게 수차례 대출 알아보라고 재촉 했고 대출은 계속 부결나고 돈도 얼마 못받고 있네요 돈 못갚은 이유도 이 뷴이 병원입원을 좀 자주하시는 편인데 회사 다닐 때도 입원으로 병가 휴무한 적 좀 있고요 그러고 퇴시하고도 입원 몇 번하다가 몸이 아피서 취직 못하고 사업하신다고 사업 3개월되면 사업자 대출 나오면 몇 백 만원 주고 매달 몇 십만원 준다고 합니다. 대출금 3곳에 월 50여만원 상환 중입니다.

물론 돈 받고 해결하고 싶지만 혹시 이런 경우도 사기죄 성립될까요

민사로 진행한다면 비용을 돈 빌려간 사람에게 청구가능할까요?

혹시 돈 빌린 사람에게 연체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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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질문자님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망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갔으면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위 대출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본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상 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원칙이므로 승소가능성이 높다면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