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산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근로자 본인이 부주의로 자동 유리문에 얼굴을 박아서 코뼈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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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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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일하다 다친게 맞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상 산업재해 인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주의라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