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산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근로자 본인이 부주의로 자동 유리문에 얼굴을 박아서 코뼈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일하다 다친게 맞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상 산업재해 인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주의라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