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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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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의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처벌불원의사를 경찰 진술 단계서 부터 주장하였고

추후 경찰관과의 통화시에도 이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처벌불원서라는걸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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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표시했다면 별도 서면 제출은 불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친고죄나 특히 반의사불벌죄 예를 들어 폭행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서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구두로 전달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벌불원의사는 구두로 전달하여도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를 기록에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고자 할 것이고 처벌불원의사를 문서로 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는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절차적으로 증거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불원서 제출이 필요할 수는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