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불원의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처벌불원의사를 경찰 진술 단계서 부터 주장하였고
추후 경찰관과의 통화시에도 이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처벌불원서라는걸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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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표시했다면 별도 서면 제출은 불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친고죄나 특히 반의사불벌죄 예를 들어 폭행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서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구두로 전달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벌불원의사는 구두로 전달하여도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를 기록에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고자 할 것이고 처벌불원의사를 문서로 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는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절차적으로 증거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불원서 제출이 필요할 수는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