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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미어캣260
색다른미어캣26021.09.04

코인 증여관련 질문있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저는 소득이 없는 없는 상태고 2017년말부터 코인을 하였습니다 자금은 누나의 자금이였습니다

누나가 저의 통장으로 몇백씩 총 4천정도의 돈을 보내줘서 제 계좌로 빗썸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후 누나의 업비트 계정으로 18년 4월에 모두 옮겼습니다 왜냐면 누나의 돈이였으니까요

문제는 제가 무지하여 누나의 업비트에서 코인원 빗썸등 저의 거래소 계정으로 코인을 옮기고(다른 코인 구매목적)짧게는 몇일만에 또는 한달 3달정도 후 다시 누나의 업비트 계좌로 옮기는 행위를 반복 하였습니다

즉 누나의 업비트 아이디에서 저의 빗썸이나 코인원 아이디로 코인을 옮기고 다시 돌려보내는 행위가 몇차례 있었고 금액도 입금 출금 합이 4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빗썸 코인원 계정에서 저의 현실 계좌로 돈을출금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농협계좌 자체가 등록이 되있지 않거든요

지식인글을 읽어보니 이런경우(코인이 이동하는 행위)도 양도로 본다는 글을 보고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전 돈을 출금을 한적도 없고 단지 제가 누나대신 운용을 하다보니 제 계정으로 하는것이 편하여 그랬었습니다

업비트 로그를 보니 제 기록만 잡혀있습니다

또한 코인을 이동시킬때마다 누나에게 문자로 보고를 하였고 인증번호를 요청한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예시) 누나 코인 이동할게요 인증번호 주세요

너무 걱정이 되고 돈을 제 계정에서 출금한적이 없는대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일까요?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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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세금은 202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가상화폐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가상화폐 운용자금과 수익이 모두 누나 분 귀속이라면 세금은 전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즉 아직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누님분과의 거래가 증여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증여로 보게된다면 가상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태 거래내역을 소명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실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차명계좌에 대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