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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특한콜리234
영특한콜리234

제가 없는 단체채팅방에서 제 욕을 심하게 했다는걸 알았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제가 없는 단체채팅방에서 외모비하 발언을 심하게 했다는걸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뚱뚱하고 못생긴걸로 비아냥거리고 말도 안되는 욕들을 심하게 했더라구요. .

여러사람이 있는 채팅방이었고 보다 못한 한 친구가 보기 괴롭다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캡처본도 있구요..

아무런 이유없이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 저를 비하한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분명히 나쁜 행동인데 처벌할 기준이 없을까봐서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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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단체채팅방에서 질문자님의 외모 비하를 하였다면 내용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외모비하발언을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