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소 협박으로 사직서를 강요했습니다.
누나가 사채를 써서 사채업자들이 회사, 회사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10년 이상 일한 회사라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보험을 요구했지만 경위서를 작성해오고 다음날 다시 얘기해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에 갔더니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작성했는데 거기에 해고라고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고인줄 알았는데 뒤늦게 알아보니 사직서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일을 한달 뒤로 미뤄준다는데 이것도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 되면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하고,
지금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해고가 맞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된다면 '해고'라고 기재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소 협박 등과 해고를 다투는 것은 별개이긴 합니다. 주장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사유가 아닌 허위의 퇴사사유로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해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녹취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해집니다. 또한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는 사직서가 필요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이나 자발적퇴사처리됩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직 강요 또는 실질적인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고라고 적으라’고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작성 경위, 사용자의 발언 및 강요 정황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하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면 조사 후 비자발적 이직 여부를 판단해줍니다. 퇴사일을 한 달 뒤로 미루는 것도 고용보험상 이직일 조작으로 의심될 수 있어,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문자, 녹음, 사직서 사본 등을 근거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표시한 사유가 해고라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