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이혼 문의드려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해 궁금한데요
경찰분들 마다 이야기가 달라서요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한 행동들과 막말은 아기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시던데 어떤 게 맞는 지 궁금해요
또한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서로 이혼 하기로 동의 한 상태인데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아기에게도 한 짓이 있어서 면접교섭권 신청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한가요 ?
양육비도 줄 생각이 없던데 받을 수 있나요 ?
정말 막말 욕설폭언폭행 협박 다 당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해도 해주시는 건 분리보호조치가 끝이더라구요..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이혼 절차도 궁금해요 .. 아무리 찾아봐도
혼자서 준비하고 찾아보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ㅜ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