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이혼 문의드려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해 궁금한데요

경찰분들 마다 이야기가 달라서요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한 행동들과 막말은 아기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시던데 어떤 게 맞는 지 궁금해요

또한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서로 이혼 하기로 동의 한 상태인데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아기에게도 한 짓이 있어서 면접교섭권 신청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한가요 ?

양육비도 줄 생각이 없던데 받을 수 있나요 ?

정말 막말 욕설폭언폭행 협박 다 당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해도 해주시는 건 분리보호조치가 끝이더라구요..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이혼 절차도 궁금해요 .. 아무리 찾아봐도

혼자서 준비하고 찾아보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ㅜ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한 얘기나 행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한데, 아이가 못 알아듣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고, 변호사에게 위임을 한다면 상대방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양 당사자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고, 행동이 심한 경우(사안은 그 내용이 없음)라면 면접교섭 등을 제한 시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2개월 영아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폭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경찰 조치와 별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이 중요하며, 학대 정황이 담긴 녹취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시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여 대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과 학대 이력이 명백하다면 면접교섭 배제 신청을 통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적 강제성이 있으므로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여 추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의뢰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