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마리를 찾고자 올려봅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200/35 로 제 명의로 보증금을 걸어놓은 집인데 상황이 계속 살수없는 조건때문에 이어살기 할 사람을 sns 상으로 구하여 이름 나이만 대충 아는 상황입니다 . 카톡을 주고 받으며 월세는 저한테 보내주고 제가 집주인분께 입금해드리며 지냈었는데요 그 분이 집 계약을 연장하고싶다는 말과 다음주에 보증금 200을 저한테 보내줄테니 연장해달라고 하시고 일단 제 명의로 연장을 하였는데 그 뒤로 연락 두절되고 잠수를 탔으며 가스 , 전기 다 미납되고 기물도 파손해놔서 제가 덤탱이를 썼는데 민사 적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 카톡 내용 다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 이상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