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작성했는데 내용이 다르면 이행하지않아도 되나요?
본사 교육을 무상으로 듣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같이 본사교육 받으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정도 금액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요.
제가 일을 관둬야 하는 상황이 와서 관두게 될것같은데 이런경우는 제가 계약대로 이행해야할까요?
계약서는 원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정확한건 관계자분이랑 이야기 해봐야할것같은데 내일중으로 이야기해볼것같습니다.
제가 일을 관둬야 하는 상황이 와서 관두게 될것같은데 이런경우는 제가 계약대로 이행해야할까요?
계약서는 원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계약내용이랑 물어야하는 위약금이 다르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해당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한 이상 계약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부분은 직접 입증하셔야 하고 일부 금액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