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고싶은비쿠냐62
보고싶은비쿠냐62

시급계산이 필요합니다 주말이 껴있어서 헷갈려요

화~금 14-22

토요일09-18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합니다

이조건인데요

1. 근무시간 화ㅡ금 : 8시간일 경우 =》 식사시간 없이

토요일은 9시간일 경우 =》 식사시간 없이

2. 근무시간 화ㅡ금 : 식사시간빼고 계산

토요일 식사시간 빼고 계산

이렇게 2가지 경우에 대충 얼마인지 계산 가능하실까요?ㅠ

너무 헷갈려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 번째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4+9+1×0.5+8)÷7×365÷12=215

      월 최저임금=9,620×215=2,068,300(세전)

      두 번째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4+8+8)÷7×365÷12=191

      월 최저임금=9,620×191=1,837,420(세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2,048,136원 산출됩니다.

      2. 1,805,712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2. 1번같은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066,66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2번같은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보면 주휴수당 포함 1,805,7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산정됩니다.

      1.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시간×1.5)×4.345주×시급

      2. 휴게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 (36시간+주휴 8시간)×4.345주×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