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을 알 수 없을 때 계약 종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상대방도 모두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8년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약해지를 원하고 상대방은 계약유지를 원합니다.


합의해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찾아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서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계약서 못찾을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에 대해서 합의 안해주면 저 평생 이 계약 유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해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부본재하고, 계약당사자 모두 계약기간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의 상관례상 계약기간이 보통 얼마정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주장하거나, 계약기간 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인의 통념상 계약기간 없는 계약은 인정되기 어려워,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은 있을지언정, 계약자체의 해지가 불가한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