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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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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알 수 없을 때 계약 종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상대방도 모두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8년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약해지를 원하고 상대방은 계약유지를 원합니다.


합의해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찾아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서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계약서 못찾을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에 대해서 합의 안해주면 저 평생 이 계약 유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해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부본재하고, 계약당사자 모두 계약기간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의 상관례상 계약기간이 보통 얼마정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주장하거나, 계약기간 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인의 통념상 계약기간 없는 계약은 인정되기 어려워,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은 있을지언정, 계약자체의 해지가 불가한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