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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반차로 지급 가능한가요??

직원에게 보건 휴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직원이 심리적 문제로 휴가가 없으나 쉬고 싶은 경우 결근을 해야 하나요, 무급 휴가 처리를 회사에서 해준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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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건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일 부여가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반차로 사용하길 원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가가 없는데 근로제공의무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무급휴가로 처리 해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건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반일 단위로

    사용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가 아닌 근로자에게 추가로 반차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 유급으로 보장되는 생리휴가이며,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반차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에 명시된 보건휴가를 나누어 반일 두 번 사용하는 방식은 법령상 보장된 방식은 아니며 사용자 재량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보건)(무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에서 보장하는 보건휴가를 초과하여 부여하고자 하는것이라면 반일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휴가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일휴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리휴가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승인 등으로 반차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개인 사유에 따른 휴가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약정휴가의 형태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반차 운영을 규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이 심리적 문제로 휴가가 없으나 쉬고 싶은 경우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줄지 유급휴가를 줄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거나 재량이나 휴가를 주지않고 무단결근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