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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나비178
태평한나비17823.04.03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주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달전부터 나간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3월30일에 집주인분과 만나서 이야기릉 끝나고 일단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월세 보증금은 200만원이었고 전기세 수도세 방청소비까지 요구하면서 90만원 정도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뺏다고 하시면서 2개월 더 살고 나가거나 돈을 6월까지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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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만기시에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에 공과금을 정산하고 원상복구의무를 다한뒤에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는,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계약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설명이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계약이 만기해제인지 중도해지인지를 알아야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계약인지 재계약이라면 갱신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