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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인데요?
바보인데요?

차용 반환 내용증명 발송 시 상대 주민번호를 몰라도 되는건가요 ?

상대 주민번호는 모르고 연락처, 주소,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혹시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도 발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만 가지고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절차 진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주민 등록 번호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한 우편의 통지 방법으로 주소만 아는 경우에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