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는데 처벌을 안받게 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자 신분입니다.
재물손괴로 검찰에까지 사건이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전에 진술서랑 조사관님께 조사 받을때도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검찰까지 송치가 되었습니다.
상대가 처벌 받지않고 기록 안남게 하고 끝내고 싶은데, 제가 추가로 담당검사님께 제출하거나 할 수 있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 다시한번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경미하다면 탄원서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을 때 기소유예나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약식 명령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기록에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