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지난 임금체불 다시 받을수있나요?
2년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넣고 진행하다 형사까지 가고싶은 마음은 없어서 형사로 진행은 안하고 민사만 진행을 했습니다. 회사에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회사를 접을거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기사로 보게됐는데 투자를 받아서 다시 이런저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대표만 바뀌고 기존 회사명 사업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한번 취하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할수 없다고 하고 1800정도 되는돈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