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지난 임금체불 다시 받을수있나요?

2020. 08. 12. 12:10

2년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넣고 진행하다 형사까지 가고싶은 마음은 없어서 형사로 진행은 안하고 민사만 진행을 했습니다. 회사에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회사를 접을거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기사로 보게됐는데 투자를 받아서 다시 이런저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대표만 바뀌고 기존 회사명 사업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한번 취하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할수 없다고 하고 1800정도 되는돈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께서 원하신다면 다시한번 사건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 번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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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을 보면, 형사로 진행을 포기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아무래도 반의사불벌취하를 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다시 같은 체불사유로 노동부에 진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민사절차는 진행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미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을 하였을 것이고, 그 초과된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인이라는 가정하에 압류 등의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0. 08. 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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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진정을 취소한 것이라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이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정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재진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진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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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지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지청)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곳이고, 임금청구권 행사 문제는 민사절차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과거에 민사를 진행하셨다는 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판결 등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대표만 바뀌고 동일 사업체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그 회사의 민사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2020. 08. 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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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청구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그 다음날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퇴직금등포함)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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