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가족간 기여분 주장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몇년전 현재 가족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부모님 돈 1억, 제 돈 4천만원, 나머지 2억원 가량을 누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부동산 문의해가며 선택한 집으로 당시 시세보다 저렴히 급매로 나온 집이었습니다. 알아볼 당시부터 집 가격, 내부 컨디션,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별했었고 어머니와 함께 직접 가본 후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받은 대출의 경우 집 대출과 신용 대출을 함께 받았었고 집 대출은 담보로 아파트가 들어가야 하고 소득이 가족들 중 제일 많은 사람이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단 이유로 가족들과 협의하여 누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집 명의도 누나 명의로 했습니다.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월별로 갚아가는 상황인데 일부는 누나가 부담(재산세, 신용대출)하고 일부(집대출)는 가족들 모두 함께 내고 있는 생활비로 갚아나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2배 이상으로 올랐고 매도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도시 누나가 자기 집이니까 부모님과 저에게는 집 구매당시 낸 금액(부모님 돈 1억, 제 돈 4천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차액 금액을 모두 누나가 갖겠다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가족 공동 재산으로 인정 받거나 기여분에 따라 분할 할 수는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법적으로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반드시 상속인 이어야 하며 비상속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음)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요양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상속문제를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분 주장은 어렵습니다.
가족공동재산인정은 아무런 규정도 없고 기재된 내용상 계약도 없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