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보험료 대납시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 : 할아버지

피보험자 : 미성년 손주

수익자 : 할아버지/상속인

1. 월 100씩 7년간 할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해주시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2. 과세된다면 과세 시점과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3. 보험료를 납부해주시다가 혹시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증여세 혹은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수익자가 할아버지 본인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본인이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 대상이 아닙니다.

    3. 추후 사망하시고 보험금을 받는다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