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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오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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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보증보험 가입후 집주인 사망관련~
작년 10월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그해 12월쯤에 집주인분이 사고로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세계약만료는 내년 10월입니다
확정일자 는 계약당시 다 받았고 제가 1순위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해놓을 조치가 뭐가있을까요??
HUG에 전화해서 현 상황을 알리고 어떠한 서류를 작성한다거나 그런게 필요한건지요? 아마 집이 형제에게 상속된다 하면 집주인이 바뀌게되니 뭔가 변경된 부분에 따른 서류도 작성해야되지않나 그러한 생각도 들구요..
어거에 관련에서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나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가능성은 낮지만, 허그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련하여 장차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